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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06:00 (금)
학대노인보호팀 의료기관마다 구성
학대노인보호팀 의료기관마다 구성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6.05.2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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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마련
시설 생활노인 인권보호 강화·노인시설 준수사항 강화

각 의료기관에 학대노인보호팀이 구성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시설 대폭 확충으로 급격하게 늘어나는 시설 생활노인의 인권보장과 안전보호를 위해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이하 노인시설 지침)을 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노인시설 지침에는 각 노인복지시설이 준수해야 할 시설 내 학대 예방 및 학대사례 조기 발견과 신속한 조사, 피해노인에 대한 치료적 개입 및 보호서비스 제공, 학대행위자의 예방, 치료계획을 실시,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종사자 및 생활노인 교육, 시설 내 학대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 보고, 학대관련 전문조직과의 협력 등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관도 다분야의 보건의료전문가로 구성된 학대노인보호팀을 구성·운영해야 한다. 학대노인보호팀은 의뢰받은 피학대 노인에게 종합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노인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 소견 및 증언 진술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복지부는 노인시설 지침 제정을 계기로 시설관계자·가족·지역사회 등 관련자들이 노인인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학대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사태발생시 체계적인 조치를 취해 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시설 생활노인 인권보호지침을 통해 시설 생활노인 권리선언과 종사자가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시설 생활노인 학대예방지침을 통해 노인학대유형을 정의하고, 관계기관의 역할, 학대사례 발생시 조치사항, 신체제한 금지규정 등을 제시했다. 시설 안전관리지침에서는 외출·외박에 대한 절차, 실종시 조치사항, 응급상황시 이송절차, 화재예방과 전염병 및 식중독 등 위생관리 지침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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