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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5 18:04 (목)
약사법 개정안 국회 제출

약사법 개정안 국회 제출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0.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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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정이 협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11일 국회에 제출됐다.

최선정 보건복지부장관과 김재정 대한의사협회장, 김희중 대한약사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건의서에 공동 서명 후 약사법 개정안과 의·약·정 협의 결과를 첨부,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의약분업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서명식에서 최선정 장관은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계의 상반된 주장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마련됐다”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국민을 위한 완전의약분업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김재정 의협회장은 “의료계는 완전의약분업 성취에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 분업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기 위한 것이 국민불편을 초래했다”며 “앞으로 의료계는 국민을 위한 의약분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의·약계가 협력하지 않으면 분업 정착은 어렵다. 서로 협력해 완전의약분업이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희중 약사회장은 “의약분업은 보건의료질서를 바꾸는 대변혁의 제도다. 의·약·정 협의과정에서 나타난 점들을 교훈삼아 국민에게 다가가는 첨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건의서에서 의약계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키로 했으며, 정부는 의약계의 발전을 통한 국민 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이날 서명식에는 최선정 보건복지부장관을 비롯 김재정 의협회장, 김희중 약사회장, 전용원 보건복지위원장, 박시균 한나라당 보건복지위 간사, 김태홍 민주당보건복지위 간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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