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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산나트륨 장세척제로 사용시 주의 당부

인산나트륨 장세척제로 사용시 주의 당부

  • 신범수 기자 shinbs@kma.org
  • 승인 2006.05.1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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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콜크린액 등 장세척제 관련 안전성서한 배포
미FDA 급성 인산염신장병증 발생 경고에 따른 조치

인산나트륨 제제를 장세척제로 사용할 때 급성인산염신장병증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식약청이 경고했다.

식약청은 10일 최근 미국에서 경구용 인산나트륨 제제를 장세척제로 사용한 후 급성신부전의 일종인 급성인산염신장병증 사례가 22건 보고됐다는 미FDA의 정보사항에 따라 관련 주의사항을 담은 안전성서한을 의약사에게 배포했다고 밝혔다.

서한에 따르면 신장질환·신장·신장관류 기능저하·탈수증 또는 교정되지 않는 전해질 이상 환자에는 경구용 인산나트륨 제제 사용을 피해야 한다.

또 권장용량보다 초과 사용하지 말고 ACE저해제·ARB제제·NSAIDs를 투여하는 환자에게는 특히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해당 제제를 복용할 때 충분한 용량의 수분을 섭취할 것과 구토 또는 탈수 증세가 있는 경우엔 전해질·칼슘·인산염·BUN 및 크레아티닌 수치를 검사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국내에는 보령제약 보클액, 조아제약 쿨린액, 태준제약 콜크린액, 참제약 프리트포스포소다 등 15품목이 허가돼 있으며 이들 제제의 지난해 생산(수입)실적은 22억 70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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