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은 실거래가 상환제가 치료행위, 의약품, 소모품 등 의약공급자 양측의 가격을 통제하고 있어 시장기능을 무시하고 있다며 폐지하거나 기준약가 산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병협은 이 제도가 경쟁자체를 배재, 의료기관이 저가약을 사용하게 되는 동기를 상실케 하고 의료공급자로 하여금 고가약을 선호하게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인해 의료보험재정 상태의 악화와 국민의료비 상승을 초래할 뿐 아니라 종국에는 다국적 제약회사가 국내 의약품 시장을 주도, 국익을 유출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실거래가는 제약회사의 이윤과 직결되므로 제약회사는 기준약가를 올리려는 강한 동기를 갖게되며, 제약업소가 기준약가를 올리려고 할 때에는 실거래가만 올리면 되는 폐해가 있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구매자인 의료기관이 가격의 높고 낮음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의약품 공급자 사이의 담합이 매위 쉬울 뿐 아니라 정부가 정하는 기준약가 자체가 담합가격의 가이드라인 구실을 할 우려가 있다며 이는 정부 스스로 공정거래를 위반하여 제약업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도록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병협은 이같은 문제점 개선을 위해 자유시장 경제에 걸맞게 실거래가 상환제를 폐지하거나 정부가 의약품 원가를 조사, 거품이 배제된 고시가를 산출하고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한 가격경쟁을 통해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본과 같이 10% 범위 내에서 마진(관리원가)을 인정하되 리베이트나 금전수수 등은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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