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수형 부장판사)는 10일 치과의사면허가 없는 치대생에게 의료행위를 시켰다는 이유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당한 박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법상 의료인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지만, 의학, 치과의학, 한방의학이나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지도교수나 의료인의 지시, 감독을 받아 전공분야와 관련된 실습을 하기 위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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