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인력관리와 관계된 법규로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사법뿐 아니라 장애인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노동관계법규 등이 있는데 현재 우리 의료법 등의 의료인력관리기준은 변화하는 의료환경을 반영하지 않고 수십년째 고수돼 적용상의 문제가 있고 병원 인력의 특수성, 전문성에 대한 고려없이 정책상의 의무고용비율을 적용시키고 있어 개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원무관리에 대한 법규로는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보호법,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등이 있는데 의료기관의 보험청구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 규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합리적 기준을 잃고 있으며, 의료보호진료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아 병원경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그리고 의료관리와 관계된 법규에 있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분류기준이 진료의 특성과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설관리와 관련 법규중 특히 의료기관 폐기물 관리의 부서가 일원화되지 못하고 처리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 및 적정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의료법인은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볼때 영리를 추구할 수 없는 비영리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등에 나타난 조세관련법규들은 의료의 공익적 기능을 무시하고 영리법인과 거의 똑같은 조세부담을 지우고 있어 이런 불합리성이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96년부터 정부에서 보건복지위원회를 설치해 각종 규제에 대한 재검토와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병원 관리·운영에 최대한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유도하면서 과거 규제위주의 정책에서 탈피해 신뢰를 기초로 병원정책의 입안 및 재정적 지원을 통해 공익성을 제고하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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