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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요청
의협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요청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6.04.2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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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복지부에 의사면허관리제도 개선방안 제시
면허와 관련된 징계 기능 수행 등 내용 포함
▲ 의협은 면허 취득 이후 이를 관리할 별도 기구 설립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6일 의사면허관리를 위한 기구를 따로 설립해 운영해 나가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의사면허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시켜 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의협은 현재 복지부가 의료법에 따라 의사의 면허 등록과 면허증 교부에 대한 관리를 해 오고 있지만, 면허 발급 이후의 관리가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인 의료인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 할 수 없을 뿐더러 연수교육을 받지 않아도 의협에 신고한 의사들만 불이익을 받는 모순이 발생하는 등 갖가지 문제점이 노출돼 왔다며 면허관리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의협이 제시한 의사면허관리제도의 목적은 ▲적절한 의료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증진 ▲양질의 의료를 위하여 평생 의학교육의 질 제고 ▲보건의료정책 수립의 기초자료인 의사인력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의사면허관리기구를 설립하되 이 기구에서는 ▲면허 부여 및 관리 ▲면허소지자에 대한 교육 ▲면허와 관련된 징계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면허 부여 및 관리의 선진화·세계화를 꾀하고, 선진국수준의 면허관리를 확보해 나간다는 것이다.

면허관리기구는 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는 민간 공익기구로 하고 ▲관리대상은 진료면허로 하는 '진료면허 관리원칙'▲진료를 담당하는 의사의 면허는 원칙적으로 유지되는 '면허 유지 원칙'▲기구 설립 단계에서는 정부의 지원을 받되 운영은 면허관리 대상자인 면허자가 부담하는 '수혜자 부담 원칙'을 지켜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일정기간 진료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징계를 받은 다음 면허정지 기간이 끝난 의사가 다시 진료자격을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수교육 또는 일정한 전형을 거치도록 했다.

면허관리기구가 행사 할 수 있는 징계는 면허취소·면허정지·계도교육·과태료·경고 등으로 정했다.

이밖에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는 일정한 연수교육을 이수하고, 2년마다 이름·주소(진료에 종사하는 장소)와 기타 정한 사항을 면허관리기구에 신고해야 의사면허를 유지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의협은 면허관리기구 설립을 복지부에 촉구하면서 ▲관리대상을 의사면허만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초기에는 의사면허관리기구로 발족시켜 차츰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자 직역으로 확대 할 것인지▲차제에 자율권(징계권 포함)을 중앙회로 위임해 보다 실효성 있는 면허관리가 되도록 하고, 관리기구 설립 초기에는 의협내 기구를 이용해 운영하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등의 공익기구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토록 할 것인지 등은 정책적으로 결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의사보수교육 및 면허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자 관련단체와 학계·정부 관계자들로 '의사면허 관리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해 가동해 왔는데, 의협은 그동안의 T/F회의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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