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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한약재 품질관리 강화
수입한약재 품질관리 강화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6.04.2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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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보건복지부는 수입한약재의 품질관리를 위해 구절초·목근피·음양곽·녹용절편 등 90개 품목을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24일 입안예고했다.

이 규정이 개정되면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해야 하는 한약제 품목이 69품목에서 159품목으로 확대된다.

이제까지는 제조업소 제조품목 이외의 수입한약재의 경우 제조업소가 아닌 판매업소(도매업소 등)에서도 단순 가공·포장해 판매할 수 있었다.

복지부는 수급조절대상한약재를 연차적으로 축소해 한약재 유통을 투명화하고, 품질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한약재 수급정책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대한한약사회'를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 위원 추천기관으로 추가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 위원 추천기관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한국제약협회·한국한약제조협회·한국한약도매협회·대한한약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한방병원협회 등이다. 대한한약사회는 2000년도 설립됐으며, 2005년 말 현재 면허소지자는 80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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