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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법 개정, 심사청구 개선에 주력

건강보험법 개정, 심사청구 개선에 주력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6.04.2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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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토의안건 심의분과위] 건보법개정·보험제도 개선·수가현실화 집중 논의

▲ 보험관련 안건만도 27건을 수임사항으로 채택키로 의결한 제2토의안건 심의분과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사안 하나하나의 중대성 때문인지 자뭇 심각하다.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법 개정'·'건강보험제도 개선'·'수가현실화'·'심사청구제도 개선' 등에 대한 업무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지난 22일 열린 제58차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은 제2토의안건 심의분과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한 27개 안건을 모두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의협은 지난 집행부에 이어 앞으로 위임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건강보험법 개정 강력 요구

분과위는 '건강보험법 개정' 부문과 관련 ▲강제지정제폐지 및 직능별 단체계약제 도입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재구성 ▲국고지원 확대 ▲행정처분 완화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폐지 안건을 심의한 결과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폐지 안건은 폐기키로 하고 나머지 4개 안건은 집행부에 위임했다.

또 본회의는 분과위에서 상정한 안건을 그대로 통과시켜 앞으로 의협 집행부는 건강보험법 개정과 관련된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분과위에서 김익모 대의원(부산시의사회)과 고상덕 대의원(서울시의사회)은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는 폐지돼야 한다"며 그에 따른 대안으로 직능별 단체계약제 추진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방안을 물었다.

백용현 대의원(대구시의사회)은 "현행 법에서는 수가계약이 되지 않았을 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가를 결정하는데 위원 중 의료계 인사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물론 공익대표 구성이 불공평하다"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밖에도 최영욱 대의원(대구시의사회)는 "건강보험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고지원마저 없어진다면 정부는 의료계에 대한 탄압을 또 할 것"이라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또 심민석 대의원(서울시의사회)과 반승일 대의원(경기도의사회)은 "과도한 행정처분 때문에 회원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물론 진료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박효길 의협 보험부협회장은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는 폐지돼야 한다"며, "단체계약제 입법화를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건정심 위원이 공정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재정건전화특별법이 만료된 이후에도 국고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물론 '실사대책반'구성·운영을 통한 실질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철폐 등 제도개선 필요

분과위는 '건강보험제도 개선' 부문과 관련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철폐 ▲민간보험 도입 대책 ▲총액계약제 대책 ▲적정성평가 폐지 및 평가 결과 공개 대책 ▲실사·부당삭감 대책위원회 구성·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 분리 운영 ▲진료비 개산불제 도입 ▲수진자조회 및 진료내역통보제 폐지 ▲일반의약품 비급여 확대 대책 등 9개 안건을 심의하고 모두 집행부에 위임했으며 본회의는 이를 그대로 통과시켰다.

김익모 대의원은 "적정성평가결과에 따른 가감지급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으며, 방인석 대의원(전북의사회)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소송에 대한 의협 차원의 대회원 홍보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박 보험부협회장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소송에서는 승리했지만, 최근 복지부에서 의료기관으로부터 원외처방 약제비를 환수 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며 대책을 마련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적정성평가는 현행법에 규정돼 있어 폐지는 어렵고, 다만 의료의 질 평가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총회에서 건강보험제도 개선에 대한 안건들이 모두 통과된 것과 관련 의협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철폐를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는 것은 물론 각종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난 집행부에 이어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초·재진 산정기준 등 진찰료 개선 노력

분과위는 '수가현실화 및 심사청구제도 개선' 부문에 대해서는 의협 집행부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해 특별히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 ▲상대가치 전면개정에 대한 대책 ▲재정안정화대책 폐지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 ▲토요일 공휴 가산 신설 ▲본인부담 정액 상한선 현실화 ▲요양급여기준의 합리적 개선 ▲이의신청 서류 및 행정절차 간소화 ▲공단(심평원)의 청구프로그램(EDI) 무료 개발·보급 및 사용료 부담 등 9개 안건은 모두 집행부에 위임해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또 의협 차기 집행부는 진찰료 점수를 상향 조정하는 상대가치점수 전면개편작업은 물론 건정심에서 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김재왕 대의원(경북의사회)은 진찰료·처방료 분리 및 차등수가제 폐지를 건의했으며, 윤창규 대의원(충북의사회)은 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 보험부협회장은 "진찰료 산정기준은 지난해 성사될 단계까지 갔던 만큼 개선될 가능성이 높고, 상대가치전면 개편작업에서 진찰료가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병행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분과위는 기타 안건으로 ▲심사일원화 반대 대책 ▲건강검진기관 기준 완화 ▲본인부담금 면제 기관에 대한 대책 ▲손해보험사 횡포에 대한 대책 ▲의료급여비 지연 지급에 대한 대책 등 5개 안건을 심의하고 집행부에 일괄 위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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