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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토의 심의분과위, 보험제도 개선 등 논의

제2토의 심의분과위, 보험제도 개선 등 논의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6.04.2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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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지정제폐지·약제비 환수 철폐 집중 다뤄질 듯

22일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58차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에서 '제2토의안건 심의분과위원회'는 요양기관 직능별 단체계약제 도입 및 수가현실화에 대한 안건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제2토의안건 심의분과위는 ▲건강보험법 개정 ▲건강보험제도 개선 ▲수가현실화 및 심사청구제도 개선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심사일원화·손해보험회사 횡포·의료급여지연지급에 대한 대책 등도 논의한다.

'건강보험법 개정' 안건에는 ▲강제지정제 폐지 및 직능별 단체계약제 도입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재구성 ▲국고지원 확대 ▲행정처분 완화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폐지 등이 포함됐다.

또 '건강보험제도 개선' 안건에는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철폐 ▲민간보험 도입 대책 ▲총액계약제 대책 ▲적정성평가 폐지 및 평가결과 공개 대책 ▲심사·부당삭감 대책위원회 구성·운영 ▲공단 분리 운영 ▲진료비 개산불제 도입 ▲수진자조회 및 진료내역통보제 폐지 ▲일반의약품 비급여 확대 대책 등이 포함됐다.

특히 '수가현실화 및 심사청구제도 개선' 안건에는 ▲건강보험 수가현실화 ▲상대가치점수 전면개정에 대한 대책 ▲진찰료·처방료 분리 ▲차등수가제 폐지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 ▲본인부담 정액 상한선 현실화 ▲요양급여기준 합리적 개선 ▲이의신청 서류 및 행정절차 간소화 ▲심평원의 청구프로그램 무료개발 및 보급 등이 포함됐다.

이 중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과 관련해서는 초·재진 산정기준의 합리화 및 건강검진 환자에 대한 진찰료 인정, 노인 가산 신설, 진찰료와 의학상담료 분리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건강보험법개정안에 약제비를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포함된 것과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비중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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