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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19 19:35 (금)
의사면허취소 현실로…가처분신청 기각

의사면허취소 현실로…가처분신청 기각

  • 이현식 기자 hslee03@kma.org
  • 승인 2006.04.1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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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김재정·한광수 집행정지 불가 통보
한광수 전 회장 5월10일부터 병원문 닫아야할 판

김재정 의협회장과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의 의사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이로써 2000년 의권쟁취 투쟁에 앞장섰던 의료계 지도자들의 의사면허 취소가 불가피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김 협회장과 한 전 회장의 의사면허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11일 기각 결정을 했다. 법원의 기각 결정문은 의협 공동변호인단(대외법률사무소·김광년 변호사·이우승 변호사)에 14일 전달됐다.

이에 앞서 의협은 복지부의 면허취소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본안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한 것이며, 본안소송은 아직 심리 중인 상태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한광수 전 회장은 당장 5월 10일부터 병원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이다. 그는 현재 서울 마포에서 개원하고 있다. 만약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면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진료를 계속할 수 있었겠지만, 이것마저 불가능해진 것이다.

또한 4월 말 퇴임을 앞둔 김재정 협회장은 의사면허증을 반납하고 물러나게 됐다. 김 협회장은 향후 여러가지 사회봉사활동을 수행하기로 계획했지만, 의사면허가 박탈돼 활동에 큰 제약을 받게 됐다.

특히 김 협회장은 지난해 9월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 국가 의사회들로 구성된 의료계 국제기구 '시마오(CMAAO)'의 회장에 취임했다. 당시 김근태 복지부 장관이 취임식에 참석, 한국 대표가 의료계 국제기구의 회장에 오른 데 대해 축하를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이젠 의사면허를 빼앗긴 한국 의료계 수장이 의료계 국제기구의 회장직을 계속 수행하게 되는 기형적인 현상이 벌어지게 됐다. 국가적인 이미지 실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 의료계에선 의사의 직업적 소명을 상징하는 면허를 박탈하는 조치에 대해 분노하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2000년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 의사들이 느꼈던 좌절과 불만이 이를 계기로 다시 한번 결집돼 표출될 기미마저 보이고 있다. 이미 '의료와 사회 포럼'과 '민주의사회'는 지난 17일부터 이달 말까지 면허 박탈에 항의하는 전국 서명운동을 시행 중이다.

한편 의협 공동변호인단은 18일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불복, 항고를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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