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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뇌사판정위원회 폐지 전망

의료기관 뇌사판정위원회 폐지 전망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6.04.1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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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안명옥 의원 청원 심의
수석전문위원 "의사가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

뇌사판정위원회 제도가 조만간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장기태 수석전문위원은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 소개로 제출된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통해 "뇌사판정위원회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전향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장 수석전문위원은 "뇌사자가 발생하면 빠른 시간안에 뇌사여부를 판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판정위원을 소집하기가 쉽지 않고 특히 야간에 뇌사자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 소집이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외국에서도 뇌사판정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예가 많지 않고, 그동안 연간 뇌사판정 건수가 100건 미만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장기이식이 보다 신속·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뇌사판정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장 위원에 따르면 2006년 현재 69개 뇌사판정의료기관 중 삼성서울병원을 비롯한 18개 병원에서 실제 판정 경험이 있을 뿐 나머지 51개 병원은 뇌사판정실적이 전혀 없다.

외국의 경우 독일과 일본, 프랑스 등은 뇌사판정위원회제도가 없이 2~4인의 의사가 뇌사 여부를 판정하고 있다.

현행 법은 뇌사판정업무를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반드시 뇌사판정위원회를 설치토록 의무화 하고, 위원회는 전문의사 3인 외에 변호사·공무원·교원·종교인 등 6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재적 위원 3분의 2(전문의사 2인 포함)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뇌사판정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윤리적 문제 때문에 정부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으나 너무 정부 입장만을 고집하지는 않겠다"고 말해 청원의 취지에 공감 의사를 표했다.

이에앞서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지난해 12월 뇌사판정위원회 대신 신경과·신경외과 전문의 2인 이상이 시간차를 두고 2회이상 판정한 결과에 따라 뇌사판정을 확정토록 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으로 이 청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다른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개정안과 함께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병합심리 절차를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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