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06:00 (금)
병협, 의료법인도 학교법인처럼 세제혜택 달라
병협, 의료법인도 학교법인처럼 세제혜택 달라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6.04.11 11:54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나라당 조세개혁특위에 건의서 제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한도·지방세 비과세 동등 적용

대한병원협회는 민간병원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공익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의료기관 설립구분에 따른 세제차등 적용'을 시정해줄 것을 한나라당에 건의했다.

병협은 한나라당 조세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병원관련 세제개선 건의서'에서 "비영리법인 병원에 대해 설립근거 및 소관부처에 따라 국세 뿐 아니라 지방세까지 차별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병협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경우 의료법인에 대해서는 5년간 수익사업소득의 50%까지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반면, 사회복지법인·학교법인·공공의료법인은 전액 허용되고 있는데, 비영리법인에 대해 등록부처 및 법인형태에 관계 없이 일정수준 이상의 공익성을 충족할 때 전액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부금 손금산입도 의료법인은 법인지출 기부금의 5%만 손금으로 인정되는데 반해 국립대 및 사립대 병원은 50%까지 인정되고 있으므로 대학병원과 동일한 교육기능을 수행하는 수련병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해줄 것을 제안했다.

특히 지방세부문의 경우 의대부속병원·사회복지법인병원과 1972년 이전에 설립된 재단병원에만 지방세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모든 비영리법인 병원에 대해서도 동등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국세처럼 비영리단체의 공익성 정도에 따라 세제상 혜택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건의했다.

이밖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와 관련해서는 병원을 도·수매업과 같이 현금수입업종으로 분류해 낮은 감면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하므로 의료업을 지식기반 중소기업으로 분류해 수도권은 10%·수도권외는 15%의 감면율을 반영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전공의 수련비용을 연구·인력개발비로 인정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첨단의료기기 도입 시 대학병원과 공공의료기관에 동등하게 관세 50% 감면 혜택을 줄 것을 요구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