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9 21:53 (금)
복지위·복지부 보험업법 개정 '반대'

복지위·복지부 보험업법 개정 '반대'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6.04.05 09:2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간보험업자에 개인질병정보 제공에 반대 한 목소리
재경위·재경부, 보험사기 조사 실효성 위해선 '필요' 입장

▲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혐의자의 질병 정보를 의료기관이 금감원에게 제출토록 한 법안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진은 금감원 전경.

의료기관이 환자의 질병 정보를 금감원에게 제출토록 한 법안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8월 새천년민주당 김효석 의원(재경위)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에서 "개인의 사생활 중에서 가장 민감한 정보인 의료정보를 본인의 동의없이 공단과 심평원이 금감원에 제출토록 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수석전문위원실은 "이 법이 통과되면 개인의 의료정보가 민간 보험회사로 유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민간보험회사에 유출될 경우 국민의 사생활 침해는 물론 국민건강보험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종인 의원은 "이 법안은 민간보험회사가 재경부를 로비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라며 "개인 질병정보가 민간보험회사에 유출될 가능성 높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개인적으로 알아본 결과 민간보험회사가 손실을 보지 않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개인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상당히 많은 로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재경부도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해 법제화 됐으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특정질병군에 대한 집체적 정보 또는 특정 연령대의 건강 지표 등은 제공할 수 있으나, 개인 질병정보를 바로 제공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개인의 질병정보는 가장 민감한 정보이니 만큼 민간 사업자에 의해 오남용되는 일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효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금융감독원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공단체에 보험관련 조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히 응하도록 규정했다.

보건복지위와 보건복지부가 이 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나 국회 재경위와 재경부는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어 법안의 본회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경위 수석전문위원실은 이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혐의자의 질병정보 등에 관한 자료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공단 등의 질병정보는 엄격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는 개인정보이므로 다른 기관에의 제공은 최소한으로 억제할 필요가 있으나, 금감위 소속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비밀엄수의 의무가 있는 등 개인정보유출 문제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돼 있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