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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5 18:04 (목)
집행부 3년 이렇게 일했다 -제도

집행부 3년 이렇게 일했다 -제도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6.04.0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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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된 제도 잡고, 발전적 제도 심었다!

제33대 의협 집행부 임기가 오는 4월말로 끝난다. 의료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대란을 겪으며 커다란 상처를 입었다. 31대, 32대 집행부가 그 상처를 봉합하고 치유하는 사명을 띠었다면, 제33대는 왜곡된 의료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기틀을 마련해야 하는 운명을 짊어지었다. 그릇된 의료제도의 억압 속에 국민건강과 회원보호를 위해 온갖 풍파를 헤쳐 온 '김재정호'의 지난 3년간 업적을 분야별로 총 6회에 걸쳐 정리해 본다

<연재 순서>
1. 제도                  2. 사회참여활동
3. 대회원 서비스         4. 건강보험
5. 국제협력                6. 조직개편 및 기타


의협은 지난 3년간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의사의 소신 진료를 억압하는 왜곡된 의료제도·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특히 현재 시행중인 각종 불합리한 의료제도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의약분업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재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을 줄기차게 펼쳐왔다.

의협은 2004년 1월 31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강제 의약분업 대신 국민의 선택에 맡기는 '국민조제선택제도'를 공식 입장으로 채택했다. 한달 뒤인 2월 22일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 결의대회'를 개최, 조제위임제도 재평가를 촉구했으며, 국민조제선택제도 쟁취를 위한 1천만인 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지난해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시행 5주년을 맞아 실시한 의약분업 재평가를 거부하고 국회차원의 공정한 평가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같은 노력은 국회를 움직여 2005년 9월 22일 이석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열린우리당)이 국회 차원의 의약분업 평가를 위해 위원회 자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비용을 국회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기에 이르렀다.

현재 국회 의약분업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중이며 평가단이 구성될 때 의협이 적극 개입해 의료계의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국회차원 의약분업 평가' 약속 큰 수확

의약분업 이후에도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약사의 불법진료행위와 약 바꿔치기 조제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2004년 6월 서울시약사회의 '경질환 무처방 운동'을 보건복지부에 고발조치했고, 같은해 7월 11일 전국의사대표자 결의대회에서 약사의 불법진료를 근절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 결과 지난해 심평원이 무면허자 진료행위 사전적발 시스템을 가동했고, 보건복지부가 불법진료신고센터를 설치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정형근·안명옥 의원,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이 약사 불법진료 행태를 문제제기토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특히 의협은 약사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약사법 개정에 매진, 약사의 불법 진료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일반의약품 불법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이와함께 올해 3월 3일 시민단체와 함께 불법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불법의료행위 감시간'을 발족, 비의료인의 무허가 의료행위의 신고접수 및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약사 불법진료 근절위한 줄기찬 노력

2004년 출범한 제17대 국회에는 초선 의원이 대거 진출했다. 특히 보건복지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20명 중 재선이 3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초선이다.

의욕 넘치는 초선 의원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내는 보건의료 관련 법안을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온 최근 2~3년간 의협의 모습은 과거 어느 때도 볼 수 없는 것이었다.

지난해 12월 의료사고 입증책임을 의사에게 전가한 의료분쟁조정법(이기우 열린우리당 의원 발의), 간호사 단독법(김선미 열린우리당 의원, 박찬숙 한나라당 의원 발의), 의료기사의 단독 개원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개정안 등 불합리한 법안에 대해 의협은 즉각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보건복지위원회와 지속적인 정책 논의를 벌였다.

특히 이미 발의가 끝난 상태에서 뒤늦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법안 준비 단계부터 사전에 정보를 입수, 의협 법제팀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대처하는 기민함을 보여왔다. 또 발의 또는 발의 예정인 법안에 대한 대응 뿐만 아니라 직접 법안을 만들어 입법을 추진하기도 했다.

의협은 현재 '의료행위'의 정의 규정을 명시한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 의원입법 발의를 추진중이다.

또 공단의 실사로 인한 업무정지 처분과는 별도로 의료법 위반에 대한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을 받는 이중처벌을 근절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을 보건의료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나쁜 법은 막고, 좋은 법은 입법 추진

이밖에 의협이 지난 3년간 회원 권익과 의료계 발전, 국민 건강을 위해 벌인 법적·제도적·정책적 활동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다.

비의사의 보건소장 임명에 대한 조치,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접종 수가 인상, 국가필수예방접종 보장범위 확대를 위한 노력, 감염성폐기물 처리 관련 법개정 추진, 의원급 의료기관 조세제도 개선, 의약품 재분류를 위한 연구 및 대정부 건의,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허용을 위한 국회 로비 등.

특히 OTC 슈퍼판매의 경우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에게 정책제안서를 제출하고,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으며 대국민 설문조사를 벌여 응답자의 67%가 슈퍼판매 허용을 찬성한다는 응답을 얻어내는 등 전방위적으로 노력했다.

그 결과 일부 시민단체가 의협의 입장에 동조하기 시작했으며, 지난해 11월 상공회의소가 "안정성이 확보된 의약품은 약국외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건의문을 발표하는 등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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