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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건보 국고지원 법률개정안 마련
건보 국고지원 법률개정안 마련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6.03.2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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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올해말까지 효력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올해 상반기 중에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올해 말로 효력이 끝남에 따라 계속해서 건강보험에 국고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간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고 24일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중에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2005년을 기준으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규모는 3조7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따르면 국가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급여비용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운영비의 100분의 35를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장관은 지역보험급여비용등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공단에 지원해야 한다.

이 특별법은 건강보험의 재정적자를 조기에 해소하고 재정수지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02년 1월 8일 제정됐으며, 2006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갖는 한시법이다.

복지부는 2005년 5월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로드맵'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특별법이 규정한 내용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의·약계도 특별법이 만료되는 올해 말 이전까지 안정적인 국고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정부당국에 관련 법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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