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은 이날 복지부 예산 심의 질의서를 통해 “95년 이후 의료보호진료비는 평균 25%이상씩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소요되는 정부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히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특히 최 의원은 “복지부가 제출한 종별 구분 폐지시 소요예산 계측 자료에 근거해 금년도 복지부가 예산당국에 요청해야 할 예산은 1조 8,373억원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 1조원 가량을 감소시킨 8,379억원만을 요청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의료보호 대상자가 의료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려는 복지부의 의도이고, 복지부의 복지마인드를 의심케 하는 대목'으로 “복지부가 의료보호 환자의 진료비 체불을 해소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다면 제대로 예산을 올렸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고, 의도적인 의료이용 억제 정책을 반영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최 의원은 “1종 의료보호환자들이 50∼60%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고 있는 것과 관련, 지난 국정감사에서 대안으로 종별 구분 철폐를 제안한 바 있는데 복지부의 예산에는 종별 구분 철폐는 고사하고 본인부담금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어떤 대안도 고심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최의원은 “복지부가 의료보호 종별 폐지 불가를 예산부족 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이는 매년 25%씩 증가하는 의료보호기금의 방만한 재정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수립하지 않은 채 본인부담금의 부과만이 재정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대책인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최 의원은 “상시적 체불 원인이 되고 있는 의료보호기금과 관련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2000년도 체불액인 2,600억원을 올 예산에 추가로 반영하고 이를 토대로 기금의 적립을 시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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