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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19 06:00 (금)
건강검진 품질관리 의무화 법안 추진

건강검진 품질관리 의무화 법안 추진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6.03.09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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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의원, '건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검진결과 통보 의무…부실한 검진 지정취소 근거 마련

건강검진의 품질을 대폭 향상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정 의원(열린우리당)은 9일 건강검진의 품질을 향상하고 부실한 건강검진기관은 건강검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건강검진기관이 건강검진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장비사용기준 유지 및 정도관리(품질관리)를 하도록 의무화 하고 검진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또 건강검진 항목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품질관리를 받지 않은 것은 물론 품질관리 실시결과 불합격할 때는 공단이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얻어 검진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공단이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지난해 640만명이 받았을 정도로 '건강안전망'이지만 건강검진을 받고도 제대로 질병을 발견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해 국민들로부터 건강검진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건강검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공단이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품질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품질이 향상된 만큼 질병을 조기 발견 및 치료하는 비율이 높아져 국민의료비를 절감하는 효과까지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강 의원 이외에 강창일·이계경·정봉주·김동철·장향숙 의원 등 여야의원 19명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건강검진항목 중 일부 항목을 누락하고 문진을 하지 않은 경우가 최근 3년간 30만건에 이르고 금액도 34억원이 될 정도로 부실화가 심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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