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포장 앞면 또는 뒷면에 30% 이상크기로 경고문구 기재
시중 유통중인 니코틴함유 금연보조제의 경고문구가 제품 외부포장에 기재돼 있지 않아 피해사례가 발생한다는 주장에 따라 식양청은 해당 제품 제조업소에 표시기재를 강화토록 행정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 6월 1일 이후 출고되는 모든 니코틴함유 금연보조제에는 외부포장 앞면 또는 뒷면 면적의 30% 이상 크기에 경고문구를 기재해야 한다.
경고문구는 "이 약 사용 중에 담배를 계속 피우면 니코틴에 의하여 심혈관 영향을 포함한 이상반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임신중 또는 모유 수유중인 여성은 이 약을 사용하지 마십시오"이다. 현재 이 문구는 제품 사용설명서에만 기재돼 있다.
이번 조치는 피부에 붙이는 패취제, 사탕과 비슷한 트로키제 및 껌제 모두에 해당되며 현재 유통중인 제품은 13개에 이른다.
또 식약청은 "담배처럼 피우는 궐련형 금연보조제(일명 금연초)에 대하여도 제품 외부포장에 '지나친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 등 경고사항을 기재하도록 권고조치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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