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제조및매매금지법률 입법청원 국회 제출
박재갑 암센터 원장 등 청원…국회의원 195명 동의
담배의 제조 및 매매 등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청원이 국회에 제출됐다.
박재갑 국립암센터 원장은 22일 오전 국회를 찾아 국민을 담배의 해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의 제조와 매매 등을 금지시키는 '담배의제조및매매등의금지에관한법률(안)'의 입법청원서를 제출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담배는 69종의 발암물질·독성물질·중독성이 강한 니코틴 등을 함유하고 있어 수많은 질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제조·매매·수입·매매알선·소지·소유 등 담배의 유통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금지한다.
법률안은 10년간의 유예기간을 두며, 그동안 흡연율을 낮추고 권련세를 대체할만한 세원과 잎담배경작농가 및 담배산업종사자들에 대한 대책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입법청원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박관용 전 국회의장을 비롯, 전직 국무총리 및 장관, 대학총장 등 각계 인사 158명이 함께 참여했으며, 195명의 국회의원이 찬성 서명을 해 법률안 통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원장은 2004년부터 약 1년간 담배 판매 금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 연구를 진행, 지난 1월 <담배 제조 및 매매 금지 문제점과 대책>이란 책을 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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