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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병노협 다시 돌아와주오~"
보건의료노조 "병노협 다시 돌아와주오~"
  • 김혜은 기자 khe@kma.org
  • 승인 2006.02.1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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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보건노조 집단탈퇴는 무효" 선언
병노협, 관료화 싫어 탈퇴 "합하지 않겠다"

보건의료노조와 전국병원노동조합협의회(이상 병노협)로 양분된 병원계 노동조합이 다시 손을 잡을 수 있을까.

지난 13일 민주노총이 보건의료노조를 탈퇴한 병원 지부의 '탈퇴무효'를 결정함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는 민주노총과 함께 탈퇴 지부들과의 '재결합'을 위한 행보에 나섰다.그러나 탈퇴 지부들의 노동조합인 병노협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13일 열린 3차 중집회의에서 보건의료노조를 집단탈퇴한 병원 12곳에 대해 "민주노총의 목적·사업·내용과 민주노총이 지향하는 산별노조 건설방향에 따라 산별노조 규약을 위반한 집단탈퇴는 무효다"라고 결정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민주노총의 결정과 맥을 같이 해 병노협을 설득해나갈 방침을 밝혔다.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기획실장은 "민노총의 결정에 맞춰 향후 탈퇴지부 지도부들에게 간담회를 제안, 설득과 이해를 통해 탈퇴지부들이 보건의료노조에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민노총의 결정이 어떤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디까지나 병노협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지만, 산업별 노조가 갈라지면 공동 투쟁해야 하는 사안에 대한 결집력이 떨어지는 만큼 원상복귀해 공동과제를 같이 잘 풀어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병노협은 그러나 "보건의료노조에 다시 들어갈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현정희 병노협 집행위원장은 "병노협은 산별노조의 기본 방침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며 "보건의료노조의 비민주적인 조직운영과 관료화에 반대해 탈퇴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노조는 전혀 변화하지 않았다.병노협과 보건의료노조가 합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병노협은 민노총의 집단탈퇴 무효에 대한 결정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민주노총이 지향하는 산별노조 건설방향과 산별노조 규약 위반은 보건의료노조를 집단탈퇴한 사업장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집단탈퇴 무효를 결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또한 의결기관도 아닌 집행기관에 불과한 중앙집행위가 이런 결정을 내릴 권한도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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