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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5 18:04 (목)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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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0.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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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들은 수가 인상안의 적법성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다음은 최선정 복지부장관의 주요 답변 내용.

▲본인부담금 정액진료비 상한액을 65세이상 노인에 대해서만 1만5천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대해=현재 65세이상 노인에게 본인부담금 50%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보험수가조정에 따라 본인부담액이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정액진료비 상한액을 1만5천원으로 조정하는 문제 등을 검토중이다. 내년 1월 상대가치수가제 시행시 관련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가계약 후 수가를 인상할 필요가 있을 경우, 재 인상할 용의는=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의 수가계약 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다. 수가계약의 대상인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는 1년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수가 조정 요인에 대해서는 매년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해 반영한다.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약계대표가 계약시에 합의할 경우 계약 우선의 원칙에 따라 긴급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기간 내에도 수가계약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장애인등 의약분업 예외대상자의 병원내 조제시 본인부담률을 원외조제와 같도록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원내 조제시 본인부담률이 병원은 40%, 종합병원은 55%수준이며, 원외조제는 처방기관의 종별에 관계없이 본인부담률이 30%다. 원내조제시 환자부담이 높은것이 사실이다. 예외적용자에 대한 원내 또는 원외조제 선택은 환자에게 있다. 향후 장애인등 예외대상자의 비용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겠다.

▲2000년 9월 1일의 수가인상이 위법이므로 철회돼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9월 1일 의료보험 수가 6.5% 인상조치는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 원가미달의 수가를 현실화하는 것이 보건의료제도 개혁의 중요한 요소라는 판단아래 2002년까지 현재 원가의 80%인 수가를 단계적으로 100%까지 보전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이 7월 1일자로 시행되고 구법이 폐지되는 과도기에 긴급한 수가인상에 따른 법적 절차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자문, 입법 관련부서 의견등을 들어서 새 법에 의한 수가계약이 법령상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고시를 개정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행정법원에서 그 적법성에 관한 재판이 계류중에 있다.

▲9월1일 수가인상과 관련한 수가인상 처분취소 청구소송 등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대법원 판례에서 서면결의가 적법한 것으로 되어 있다.지난 9월 1일 수가조정은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 행정소송과 위헌 소송 등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중이며, 효력정지 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이유없음으로 기각 결정됐다. 본안 소송은 현재 진행중이다.

▲의약품 분류와 임의조제에 관해=의사의 처방전없이 환자의 요구에 따라 판매된 일반의약품을 복용하여 발생한 약화사고는 그 원인 및 과실의 정도에 따라 책임을 지게된다. 그동안 전문·일반의약품의 분류는 수차에 걸친 연구용역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왔다.

특히 2차 보사연 연구는 의대교수와 약대교수가 각각 동수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였으며, 이 연구결과에 대해 관련단체 의견청취 및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272개 성분을 제외하고는 분류결과에 합의를 보았다. 다만 272개 쟁점성분에 대해서는 중앙약심에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보건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결정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품목은 보사연 연구결과와 달리 분류됐다.

의약품 분류기준은 국제적으로 공통된 기준은 없으며, 국가마다 의약품에 대한 국민의식, 허가관리제도, 보건경제학적 고려 등이 반영되어 선진국에서도 동일 의약품이 각각 다르게 분류된 사례가 다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과학적 근거자료를 토대로 외국의 분류사례 등을 참조하여 허가과정에서 분류하고 있으며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 약효재평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분류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의약분업을 시행하면서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않는 임의조제는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이를 금지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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