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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 확대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 확대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6.02.0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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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성 척추염·파킨슨병 등 35개 추가
의료급여 2종 및 저소득 가구 대상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54개 질환에서 89개 질환으로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의료비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는 희귀·난치성 질환의 범위에 강직성 척추염·파킨슨병·궤양성 대장염 등 35개 질환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은 보험급여 중 본인부담의료비 전액, 입원기간 중 식대의 80%, 월 20만원의 간병비, 호흡보조기 또는 산소호흡기 사용 대여료 10~80만원, 보장구(하지보조기) 본인부담금 등을 지원받는다.

복지부는 지난 2001년부터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비 지원사업을 벌여왔다.

이에 따라 사업예산은 2005년 705억4800만원(국고·지방비 각각 352억7400만원)에서 781억800만원(국고·지방비 각각 390억5400만원)으로 75억6000만원이 증액됐다.

복지부는 지원대상질환 중 근육병·다발성경화증·유전성운동실조증 환자 가운데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 1급 해당자에게 지급하는 간병비를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했다. 간병부담이 큰 질환인 뮤코다당증과 부신백질영양장애도 이러한 간병비 지원대상 질환에 추가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89개 희귀·난치성질환자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의료기관에서 입원 또는 외래진료를 받고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납부한 후 영수증 원본을 등록한 보건소에 제출,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받는다.

이 사업 지원대상은 의료급여 2종 및 건강보험 가입자 중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의 300% 미만(4인 가족의 경우 351만 1266원 미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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