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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임의조제 근절' 연내 법제정
'임의조제 근절' 연내 법제정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0.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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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감시인력 배치·본격운영할 터

보건복지부는 ▲끼워팔기 ▲진단적 판단에 의한 매약 ▲전문약국 표방행위 등 `임의조제에 대한 단속지침'을 12월말까지 약사법(의료법) 시행규칙에 넣어 법제화하기로 결정했다. 

최선정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정 회의결과가 발표된 이후 임의조제 부분이 미흡하다는 의료계의 지적에 대해, 14일 의협에 보낸 공문에서 이같은 방침을 분명히 밝혔다. 

복지부는 특히 임의조제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16개 시도에 감시인력 100명을 배치, 7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의약분업 특별감시단'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특별감시단은 ▲처방전이 기재된 의약품을 끼워 파는 행위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바꾸어' 파는 행위 ▲처방전 없이 분할 포장하여 조제 투약하는 행위 ▲대체조제시 통보의무 불이행 ▲약사의 진단적 판단 행위 ▲특정 질병 전문약국 표방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오윤수 보건복지부는 ▲끼워팔기 ▲진단적 판단에 의한 매약 ▲전문약국 표방행위 등 `임의조제에 대한 단속지침'을 12월말까지 약사법(의료법) 시행규칙에 넣어 법제화하기로 결정했다. 

최선정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정 회의결과가 발표된 이후 임의조제 부분이 미흡하다는 의료계의 지적에 대해, 14일 의협에 보낸 공문에서 이같은 방침을 분명히 밝혔다. 
복지부는 특히 임의조제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16개 시도에 감시인력 100명을 배치, 7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의약분업 특별감시단'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특별감시단은 ▲처방전이 기재된 의약품을 끼워 파는 행위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바꾸어' 파는 행위 ▲처방전 없이 분할 포장하여 조제 투약하는 행위 ▲대체조제시 통보의무 불이행 ▲약사의 진단적 판단 행위 ▲특정 질병 전문약국 표방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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