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대체조제' 엄격 제한
`대체조제' 엄격 제한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0.11.16 00: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달 31일 시작된 의·약·정 협상이 11일 종료된 가운데 의약분업과 관련된 27개항의 협의안이 발표됐다.

의약정 최종 회의 결과에는 대체조제와 관련, 의사의 처방권을 존중해 대체조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생동성 인정품목이라도 의사가 구체적 사유를 기재해 `대체조제 불가'를 표시하면 약사는 이에 따르도록 했다.

지역별 협력위원회에 대한 규정도 의료계의 요구대로 삭제됐는데, 개별 의료기관은 처방약 목록을 지역의사회에 제출, 조정된 목록을 약사회에 제공하기로 했다.

조제기록부는 약사가 작성해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임의조제 등 의약분업에 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시민신고 포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낱알 판매 규정은 현행 약사법 제39조제2항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펴나가기로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최소포장 단위를 규정하도록 했다.

한편, 의약품 재분류는 문제가 있는 품목에 대해 2001년 6월까지 실시하고, 결정을 못한 품목은 중재소위원회에서 2001년 12월말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