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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6 06:00 (금)
학교신체검사→병·의원 건강검진으로

학교신체검사→병·의원 건강검진으로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6.01.1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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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1, 4학년과 중·고등 1학년 대상
학교장이 건강검진 병·의원 선정

▲ 올해부터 학생 신체검사가 달라지게 된다.

초·중등학교에서 해마다 한 번 실시하고 있는 '신체검사'가 올해부터 '건강검진'으로 바뀐다.

지금까지 신체검사는 의사 1명이 학교를 방문, 신체검사 중심으로 운영해 왔으나 올해부터 병·의원에서 3년 마다 한번 건강검진을 받는 형태로 변경된다.

건강검사는 신체의 발달상황, 신체의 능력, 건강조사 및 건강검진으로 나뉘어 실시된다. 이중 건강검진은 입학 후 3년마다(초등학교 1, 4학년과 중·고등학교 1학년) 학교에서 선정한 2개 이상의 검진기관 가운데 학생이 병·의원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학년(초 2·3·5·6학년과 중·고등학교 2·3학년)의 학생은 학교에서 건강생활습관 등의 건강조사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매년 실시해 온 체격검사는 '신체의 발달상황'으로, 체력검사는 '신체의 능력검사'로 명칭을 바뀌어 실시하게 된다. 가슴둘레와 앉은 키 측정은 없애는 대신 비만도 검사를 실시한다.

학생 건강검진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이 규정한 검진기관 중에서 각 학교별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학교장이 선정한다. 이 때 학교장은 2개 이상의 검진기관을 선정,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2개 이상의 검진기관을 선정할 수 없는 도서·벽지 등의 경우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1개 기관만 선정할 수 있다.

검진대상 학생은 검진기관을 방문하기 전에 문진표를 작성해 지참하고 학교에서 지정한 병·의원을 방문, 건강검진을 받으면 된다.

학생 건강검진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장(시·도 교육감)이 부담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검진수가를 적용받도록 돼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체육보건급식과는 "학생들의 건강조사와 의사에 의한 건강검진 결과를 토대로 평생건강의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하는 학교보건 사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올해부터 달라진 학교 건강검진 Q & A

Q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학생 건강검진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검진기관(학교보건법 제7조 제2항)이어야 하며, 해당 학교와의 계약에 의해 결정된다.

학교의 장은 학교 근처에 있는 2개 이상의 검진기관을 선정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학생들은 학교의 장과 계약이 체결된 검진기관 중에서 편리한 곳을 방문해 검진을 받으면 된다.

 

Q 건강검진 항목은?

A 건강검진은 기본항목과 추가항목으로 구분되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표>와 같다.

구분

대상

검사항목

기본항목

모든 검진학생(초1ㆍ4, 중1, 고1)

근골격 및 척추, 눈,귀, 콧병,목병,피부병, 구강, 기관능력 및 혈압

※ 색각은 초4, 중1에만 실시

추가항목

모든 검진학생(초1ㆍ4, 중1, 고1)

소변검사(뇨단백, 뇨잠혈)

초등 1학년

혈액형검사(ABO식, RH식)

중학교 1학년

B형간염 항원검사

비만학생(초4부터 경도이상)

혈당,총콜레스테롤,AST,ALT 검사

중ㆍ고 1학년

결핵(X-선 촬영)

 

Q 건강검진 결과는 어떻게 통보하나?

A 건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은 검진결과서 2부를 작성한 다음 1부는 검진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고, 1부는 학교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 경우 개인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Q 건강검진 수가는 어떻게 정하며, 비용청구는 어디에 하나?

A 건강검진 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보건복지부가 정한 비용을 적용하면 된다. 기본비용에는 기본항목과 건강상담 및 행정비용이 포함되며, 추가항목은 각 항목별 금액을 적용한다. 비용은 계약을 체결한 해당 학교장에게 청구하면 된다.

 

Q 건강검진 시기는?

A 건강검진 시기는 기본적으로 연중이며, 별도의 시기를 두는 것은 아니다. 해당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주말이나 방학 기간 중 또는 하교 길에 검진기관을 방문, 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다.

 

Q 건강검진 결과는 어떻게 관리하나?

A 건강검진 결과는 검진기관에서 종이문서 형태로 관리하게 된다. 차기 건강검진시(3년 후) 해당 검진기관에 제출토록 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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