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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로프랙틱 의사 별도 면허 안된다"

"카이로프랙틱 의사 별도 면허 안된다"

  • 이현식 기자 hslee03@kma.org
  • 승인 2006.01.16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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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의학회, 김춘진 의원 법안에 반대 성명
"의사들의 치료영역으로 이미 자리잡아"

카이로프랙틱을 독립적인 제도로 떼어내기 위해 의료법에 '카이로프랙틱 의사'를 새로 규정하는 법안을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한보완의학회가 이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냈다.

이재옥 보완의학회 정보이사는 14일 '대한보완의학회는 카이로프랙틱 의료 독립을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의사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도수치료는 의사들의 치료영역으로 자리잡게 됐다"며 "앞으로의 과제는 환자들을 전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의사들이 도수치료에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나가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나 호주 등에서는 의사가 카이로프랙틱 시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카이로프랙틱 의사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심포지엄에 참가한 8명의 토론자 중 한국건강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2명만 김춘진 의원의 의도에 동조했고, 의료계와 복지부 등 나머지 6명은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며 "이 심포지엄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 내기 위한 노력이었다면 김춘진 의원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으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개혁국민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는 우리나라 의료실정을 전혀 도외시한 발상"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법제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김춘진 의원의 법안은 아직 발의가 되지 않은 상태이며, 각 전문가단체에 의견 조회를 한 상태"라며 "의협도 이에 대해 검토 중이며, 곧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춘진 의원의 법안은 의료법상 의료인으로 의사·한의사 등 외에 '카이로프랙틱 의사'를 별도로 규정하고, 면허에 대해선 '카이로프랙틱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카이로프랙틱의학사의 학위를 받은 자'라고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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