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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에 응급의료 전문인력 의무 배치

공연장에 응급의료 전문인력 의무 배치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6.01.15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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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옥 의원 '공연법 개정안' 발의

공연장에 응급의료 전문인력을 의무 배치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10일 공연장 등 다중이 관람 또는 참여하는 시설 및 장소에 응급구조장비와 응급치료 전문인력을 공연장 제공자가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공연장 운영자가 공연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응급의료종사자의 배치, 구급차등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법안은 또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지 않거나 응급의료의 제공을 위반한 자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10월 경상북도 상주의 공연장에서 발생한 대형 인명피해 사고를 통해 다중 시설의 안전관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공연장 이용자의 안전성을 강화해 국민 문화복지 기반 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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