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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협 공제회 10일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전공의협 공제회 10일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06.01.1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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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 '젊은의사 공제회'가 3명의 의료전문 변호인단을 구성,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공제회는 10일 의료전문변호사인 신현우·백경희(법률사무소 해울) 변호사와 이경권 변호사(법률사무소 이지)로 구성된 법률 고문단을 구성해 전공의협의회 홈페이지(www.youngmd.or.kr)에서 의사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 법률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김대성 공제회 이사장은 "의사라면 누구나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한 경우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법률서비스는 회원들이 법률적 도움이 절실할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도움이 필요한 의사회원은 전공의협의회 홈페이지에 접속, 법률서비스 게시판을 통해 상담을 요청하면 되고 질문내용과 사건의 정황에 따라 직접 상담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운영하는 '젊은의사 공제회'는 교사나 군인들의 복지단체인 '교원공제회'와 '군인공제회'를 모델로 전공의 수련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의료분쟁에 대비하고 수익사업을 통해 젊은 의사회원들의 경제적 이익 제공을 위해 2005년 설립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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