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벌금 2천만원 원심 확정
한의사 "허가 받아야 하는 줄 몰랐다"
무허가 비만치료제를 환자에게 팔아온 한의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신보원'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 가짜 비만치료제에는 식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마황 등이 섞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성철 부장판사)는 12일 무허가 비만치료제를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김 모씨 등 한의사 15명에 대한 벌금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비만치료제를 판매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일반인들이 식품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제외하고 특정 목적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거나 약효가 있다고 표명된 경우에는 의약품으로 판단돼 약사법의 규제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 "무허가 의약품제조업자로부터 부정 의약품을 공급받아 비만환자에게 마치 직접 처방해 조제한 것처럼 속여 판매하고 구체적인 성분조차 파악하지 않은 것은 환자와의 신뢰와 의료인의 윤리를 저버린 행위로 엄벌해야 하지만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고 부작용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등은 지난 2004년 11월 경남 함양군의 건강식품 제조업자인 김모씨로부터 마황·대황·포황 등 한약재로 만든 무허가 비만치료제 6억여원 어치를 공급받아 판매, 약사법 위함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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