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우선 국공립병원 및 지역거점병원의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지원하여 응급진료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19개 군병원을 민간에 개방하고 환자들의 진료기관 이용편의를 위해 전공의 수련병원의 일반외래진료 운영 여부 및 일반 병의원을 파악하여 관할 1339응급의료정보센터 및 119 구급대 등을 통한 진료 가능 의료기관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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