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은 최근 규제개혁 차원에서 의료광고 규정을 폐지하기로 한데 대해 의료광고가 전면 허용되어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이 언론을 통해 여과없이 국민에게 전달될 경우 큰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잘못된 의료정보로 인해 국민건강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병협은 광고경쟁이 벌어지면 국민들 사이에 진료 심리를 유발, 불필요한 국민 총의료비를 상승시키게 되며, 의료기관도 불필요한 광고비를 지출하게 되므로 경영에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의료질서를 문란케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병협 관계자는 "의료광고의 전면 허용은 소비자의 다양한 정보 획득 및 사업자간의 경쟁력있는 서비스와 가격제공이라는 긍정적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폐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정이 꼭 필요한 부분만을 완화하여 올바른 의료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약광고의 경우 제약협회내에 법적 권한을 일부 위임받은 광고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국내에서 발행되는 신문,방송 등 전 언론 매체의 제약광고를 모니터링하여 허위,불법 광고에 관한 시정조치를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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