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은 레지던트와 달리 인턴은 수련기간이 1년 만에 종료되므로 기한내에 응시원서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 12월 10일까지 국방부에 합격자 명단을 통보하지 못하게 되므로 병역법상 내년 2월 징집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병협은 레지던트 모집전형 연기에 난색을 표명하며 원서접수가 시작되는 11월 20일 이전에 해당 병원에 복귀하여 전형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 응시원서를 접수해야 한다며 전국 수련병원에 원서접수를 독려하는 공문을 발송키로 했다.
병협 관계자는 "레지던트 4년차의 경우 수련기간 부족으로 유급이 되면 상당수가 징집이 연기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유급은 본인의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군 당국에서는 군의 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이를 국가의 비상사태로 보고 필요 인력을 징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병원신임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2001년도 레지던트 모집일정은 다음과 같다.
▲11월 20~24일: 전기 병원 레지던트 원서 접수 ▲12월 5일: 전기 병원 필기시험 ▲12월 6일: 면접, 실기 ▲12월 8일: 합격자 발표 ▲12월 12~16일: 후기 병원 원서 접수 ▲12월 19일: 필기시험 ▲12월 20일: 면접, 실기 ▲12월 22일: 합격자 발표 및 국방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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