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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19 17:45 (금)
의료기사 노동부 이관 반대 전문

의료기사 노동부 이관 반대 전문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0.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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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 교육부에서 공동 입법예고한 "자격에 관한 법률안"이 조속히 철회되도록 당부드립니다.
노동부 공고(제2000-78호)에 의하면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간소화를 목적으로 보건복지부 산하 몇 개 국가면허(의사,치과위생사, 임상병리사 등)를 제외한 57개의 면허 및 자격을 노동부와 교육부로 통합하려고 하는 것 입니다.
 
이전까지 의료법에 관리를 받는 의료인들과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리를 받는 의료기사는 인력배치와 자격기준 등에 관해 보건복지부가 전담을 해 왔는데, 자격의 관리와 운영 정책의 관리를 분리하는 것은 치료사의 자질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고, 이것은 국민 보건의료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이 시점에서 국민보건의료에 치명타가 될 수 있고, 이것은 국가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일, 민간기간 위탁 교육이 이루어질 경우, 교육의 질이 떨어져 치료사들의 질이 떨어질 것이고, 이것은 다시 국민보건의 악화로 이루어 질 것입니다. 치료사 공급 과잉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결과는 세계 보건의료계에서 한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일이 될 것이며, 보건의료계의 흐름에 역행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지 해 주실 것은 물리, 작업 치료사는 기계를 다루는 기술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보건복지의 전문인력이라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분야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교육 면허 배치를 하나로 관리하는 것이 국민 보건 향상에 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보았을 때 "자격의 관리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안)"은 다시 재고 되어야 합니다.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는 직접 치료를 필요로하는 사람과 1:1로 접하며 전문적인 지식에 근거한 체계적인 진단,평가와 이 평가결과에 근거 체계적인 치료를 행하는 전문직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한국의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는 수많은 대학과 대학원에서 보다 전문화된 학문과 치료기술을 가르치고 있으며, 박사급 인력도 이미 상당수 배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는 신체의 기능결함이 있는 장애인 등을 직접적으로 접촉하여 치료를 행하기에 환자분을 대하는 인격과 지식, 환자심리 등 대학에서만이 그 접근법의 해답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물리치료나 작업치료는 학문적으로 단기간 공부하여 할 수 있는 그러한 학문이 아닙니다.
 
이러한 예는 우리나라 보다 선진국인 미국 등의 학제만 보더라도 6년제가 대부분이고 유명대학에는 석박사과정이 이미 오래 전 부터 대부분 개설 운영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는 이름도 없고 비록, 빛이 나지 않는 자리일지라도 우리를 필요로하는 장애인과 환자분들위하여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도움을 드리는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이번 법률안은 힘들게 이름없는 곳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15,000명의 물리치료사와 350여명의 작업치료사의 의욕을 송두리채 빼앗아 가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처사이고 "개악법"이라고 단호히 말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법률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마땅합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일을 담당하시는 귀 위원회는 이러한 점들을 유념하시어 물리치료와 작업치료가 더욱 선진화 되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장애인의 참 재활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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