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0 06:00 (토)
의료인 자격 노동부서 관리 반대

의료인 자격 노동부서 관리 반대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0.11.10 00: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사선사 등 보건의료인의 국가 자격을 노동부에서 관리, 운영토록 하는 법률안이 입법예고 된 것과 관련,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는 보건의료인 등 국가 자격 118개 종목의 운영이 개별법령에 의해 각기 운영됨에 따라 통일적 운영을 저해한다며, 노동부가 '자격의관리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을 제정, 국가 자격을 원칙적으로 이 법에 의해 관리 운영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으며, 현재 법안이 국회 입법예고된 상태다.

이 법에는 방사선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안경사, 영양사, 위생사, 의무기록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등 9개 보건의료 분야 직종이 포함돼 있으며, 이들의 국가시험 관리는 지금까지 국시원이 맡아 해왔다.

국시원은 이 법안에 대해 보건의료인 국가 시험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시험기관에 의한 자격관리가 필수적이고 양적, 질적 측면에서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무부장관 및 전문시험관리기관에 의해 직접적이고 체계적 관리 절실하며 보건의료 인력은 업무 수행상 서로 연계가 깊으므로 국가시험도 통합관리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특히 국시원은 지난 98년 확대 개편된지 3년이 채 안된 시점에서 국가시험 관리체계를 또다시 바꾸려는 것은 평가검정 정책의 일관성이나 계속성을 훼손키는 것은 물론, 보건의료단체의 참의사에 반하는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국시원은 현재 의사 등 20개 보건의료 직종의 국가시험 관리를 맡고 있어 이 중 9개 직종이 빠져나갈 경우 운영과 위상이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