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규제개혁위원회는 보건의료인 등 국가 자격 118개 종목의 운영이 개별법령에 의해 각기 운영됨에 따라 통일적 운영을 저해한다며, 노동부가 '자격의관리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을 제정, 국가 자격을 원칙적으로 이 법에 의해 관리 운영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으며, 현재 법안이 국회 입법예고된 상태다.
이 법에는 방사선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안경사, 영양사, 위생사, 의무기록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등 9개 보건의료 분야 직종이 포함돼 있으며, 이들의 국가시험 관리는 지금까지 국시원이 맡아 해왔다.
국시원은 이 법안에 대해 보건의료인 국가 시험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시험기관에 의한 자격관리가 필수적이고 양적, 질적 측면에서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무부장관 및 전문시험관리기관에 의해 직접적이고 체계적 관리 절실하며 보건의료 인력은 업무 수행상 서로 연계가 깊으므로 국가시험도 통합관리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특히 국시원은 지난 98년 확대 개편된지 3년이 채 안된 시점에서 국가시험 관리체계를 또다시 바꾸려는 것은 평가검정 정책의 일관성이나 계속성을 훼손키는 것은 물론, 보건의료단체의 참의사에 반하는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국시원은 현재 의사 등 20개 보건의료 직종의 국가시험 관리를 맡고 있어 이 중 9개 직종이 빠져나갈 경우 운영과 위상이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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