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6 06:00 (금)
면허관리 전담기구 필요성 '모락모락'

면허관리 전담기구 필요성 '모락모락'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5.12.25 17:56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술한 면허관리체계 더 이상 방치 안돼
의협 면허관리개선대책위원서 거론

의사면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구를 발족시켜 보다 엄격하게 면허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와 같은 부실한 면허관리체제로는 회원의 신원을 파악하기 조차 어렵고, 정확한 의료 관련 자료도 생산해 낼 수 없는 등 많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에 신고를 하지 않고 연수교육을 받지 않아도 아무런 제제를 받지 않는데 반해 협회에 신고한 의사는 처벌 대상이 되는 모순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의료계 내부의 여론도 전문기구의 필요성에 설득력을 더해 주고 있다.

실제 2001년 기준 복지부 면허 등록자는 7만5295명이지만,이 가운데 의협에 신고한 의사는 5만5199명으로 약 2만여명이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상태다.

이들은 회원이면 누구나 내게 돼 있는 의협 회비를 내고 있지 않을 뿐더러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연수교육도 받지 않은채 버젓이 활동하고 있어 회원들 사이에서 오래전부터 불만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의협 의사면허관리제도 개선방안 마련 대책위원회는 최근 제1차 회의를 열어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현재 복지부가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의 등록과 면허증 교부를 해 오고는 있지만 관리가 매우 취약한 실정이라며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면허관리에 대한 별도의 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각 직역별로 따로 민간 면허관리기구를 설립하는 방안과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모든 의료인을 총괄하는 통합기구를 설립해 복지부가 운영하는 방안 등이 함께 제시됐다.

면허관리기구 운영기금은 전액 국고 예산을 지원받아 하는 방안 ·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의료인 면허세나 연수교육비에서 충당하는 방안· 국고와 수익자가 분담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서울의대 이윤성 교수는 "미국과 영국 등 선진 외국의 경우 운영 방식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강력한 의사면허관리기구를 두고 엄격하게 면허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한국도 면허관리를 전담하는 기구를 만들어 내실있게 면허관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제대로 면허관리를 하려면 많은 인력과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효과적인 재정 염출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현실에 맞는 실천 가능한 한 방법을 찾아 내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