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9일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공포
일정 규모이상 국공립 노인전문요양시설·노인전문병원 등 해당
내년부터 신축되는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은 실내공기질 유지를 위해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서울시는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의 노인전문병원·국공립 노인전문요양시설 등 16개 시설군의 실내 공기질에 대해 미세먼지·이산화탄소·포름알데히드·일산화탄소 등 4개 항목의 기준을 최고 20%까지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이하 실내공기질 조례)를 제정, 12월 29일 공포키로 했다.
실내공기질 조례는 신규시설의 경우 2006년 6월 30일부터, 기존 시설은 2008년 12월 30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실내공기질 조례에 따르면 ▲의료기관(2000㎡이상 또는 100병상 이상) ▲국공립 보육시설(1000㎡이상) ▲국공립 노인전문요양시설·유료 노인전문요양시설·노인전문병원(1000㎡ 이상) ▲산후조리원(500㎡ 이상) 등의 경우 미세먼지농도를 100 ㎍/㎥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이산화탄소는 1000ppm에서 900ppm으로, 포름알데히드는 120㎍/㎥에서 100㎍/㎥으로 강화된다. 총 부유세균도 800 CFU/㎥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일산화탄소는 10ppm에서 9ppm으로 조정된다.
서울시는 강화된 기준은 실내공기질 개선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다중이용시설은 조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키로 했으며, 조례 시행 후 새로 설치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조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소유자가 오염도검사(자가측정 또는 시·도지사의 등록을 받은 전문측정대행업체)를 연 1회 실시해 관할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관할 구청의 지도점검결과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율 및 위반횟수에 따라 최저 2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문의(서울시 환경국 대기과 ☎6321-4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