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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5 14:25 (목)
여야 파행 분업질타

여야 파행 분업질타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0.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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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들은 의·약·정 협의회 합의가 안된 약사법 개정안이 상정될 때 절대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와 함께 `대체조제 불가'를 악용하는 병원과 약국간의 담합행위 대책, 분업실시에 따른 2조6,999억원의 재정적자 , 비교용출시험등 대책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손희정 의원(한나라당)은 “의료계의 이탈로 3자간 합의가 안될 경우 공청회를 거쳐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단독 상정할 계획이라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복지부가 노력한 대책인지 한심스럽다”면서 “3자 합의가 안된 정부측의 약사법 개정안 상정시, 두번 다시 국회가 당국의 들러리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절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원형 의원(한나라당)은 “현 정부의 가장 실패한 정책, 가장 잘못된 개혁, 국민에게 가장 고통을 주는 정책이 바로 의약분업”이라고 말하고, “준비도 안된 채 밀어붙인 정부의 자세, 무성의한 태도로 이해관계자들을 매도했던 행태, 재정파탄을 눈 앞에 두고서도 대책없는 혼선, 그리고 조정능력을 상실한 무원칙과 무소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지금까지 파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고 있다”면서 “의약분업의 조기정착과 사회갈등 치유를 위해 거시적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식의약청과 복지부의 안일한 의약분업 준비과정에서 수많은 환자들이 수술을 받지 못하고 변경조제나 임의조제로 약화사고를 당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할 복지부는 이런 문제점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신뢰할 수 없는 약을 허가하고, 그 약들을 비교용출이라는 제한적 방식으로 동등성을 인정해 주고, 대체조제 리스트를 고시한 것은 것은 모두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홍신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의약정간에 합의된 사항과 미합의 쟁점별 의약정의 입장을 상세히 정리한 자료를 요구하고, `65세이상 노인 의약분업 제외 검토'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현재 방침이 어떻게 확정됐는지, 전공의들이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데 따른 대책, 그리고 의대생들의 유급 결의에 따른 인력수급 대책 등을 물었다.

윤여준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10월 작성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 참고자료중 `의약분업 실시 구분에 따른 재정추계'를 보면 2년간 총 재정적자 3조8,843억원 중 의약분업과 무관한 자연증가에 의한 재정적자 2000년 7,758억원, 2001년 8,521억원 등 1조6,279억원을 제외하면 의약분업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2조2,564억원의 추가 재정적자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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