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는 건의문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태홍의원(민주당)이 제기한 20여개 품목의 해당제약사들과 관련, 의약분업 전까지는 의료기관에 과다한 할증으로 공급해 왔으나 분업이후 기준약가에 맞춰 공급함으로써 의약품 유통질서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의료보험기준약가가 과도하게 책정돼 보험재정과 의료비 부담을 증대시키고 있다며 기준약가 인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분업이전 의료기관 공급가격보다 최고 5.5배로 과다하게 책정·공급되고 있는 보험의약품의 약가를, 정확한 원가계산 및 실사를 통해 인하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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