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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지원금 축소는 안될 말
국고지원금 축소는 안될 말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5.12.13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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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건강보험재정은 보험료 3.9% 인상, 수가 3.5% 인상, 보장성 강화 9200억원, 국고지원금과 담배부담금을 모두 적용시켰을 때 당기수지가 4270억원 적자인 것으로 추계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 적자분을 지난해 흑자에서 일부 충당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해 재정파탄이 언제 또 발생할 지 모를 일이다.

이러한 가운데 기획예산처와 국회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50% 약속을 지키기보다는 오히려 지원 규모를 축소시키려 하고 있어 건강보험제도 개선 의지가 실종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복지부는 2008년까지 건강보험의 급여율을 71.5%까지 올리겠다고 밝히면서 2006년 12월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만료 이후에도 국고지원 규모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2006년 지역건강보험급여비 지원을 위해 3조1344억원을 더 투입할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복지부가 요구한 3조1344억원보다 낮은 2조7565억원을 편성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했으며, 국회는 지역급여비 증가율 추계 오류를 이유로 865억원을 더 깎았다.

국회가 국고지원 50%를 명시한 특별법을 통과시켜놓고, 오히려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납득되지 않는다.

복지부가 발표한 보건복지백서에 따르면 1990년 이후 지역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율은 평균 35.7%밖에 되지 않는다. 게다가 의료보험 시행 이후 미지원 국고보조금은 약 7조1000억원 수준이다.

국회는 더 늦기전에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개선과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재정을 국가가 분담하겠다는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다. 경제논리를 이유로 국가의 책임을 국민과 의약계에 더 이상 떠넘기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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