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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정보 금감위에 제공' 의협 반대로 무산
'환자정보 금감위에 제공' 의협 반대로 무산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5.12.12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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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석 의원 "문제되는 조항 삭제하겠다"
의협 "환자정보 유출시 사회 혼란" 지적

공단과 심평원의 환자정보를 금융감독원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의협의 반대로 무산됐다.

법안을 발의한 새천년민주당 김효석 의원(재정경제위)은 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환자 진료정보 유출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료계의 지적을 받아들여 문제가 되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의협 등 보건의료 단체와 보건복지부, 공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의 입장을 종합해 본 결과 환자의 정보유출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판단, 문제가 되는 조항을 법안에서 빼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6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이같은 입장을 다른 의원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8월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금융감독원장이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공단체에게 환자 정보 등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이같은 요청에 성실히 응하도록 명시했다.

의협은 이 법안이 국회 재경위에서 논의 중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즉각 반대 의견서를 김 의원에게 제출, 법안의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7일 의견서에서 "금융감독원의 환자 정보 요청은 비록 보험사기 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라고는 하나, 환자 개인의 진료정보 유출로 인한 부작용 및 사회적 혼란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개인의 병력·치료력 등 질병관련 정보가 사보험사로 유출돼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범죄예방이라는 목적만으로 환자 개인정보가 침해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개인의 질병관련 진료기록은 정신질환, 유전질환, 성병 등에 대한 병력과 과거의 치료력을 담고 있어 대단히 민감한 정보"라며 "개인의 질병정보를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보험자 및 금융사에 제공한다면 국가는 윤리적 비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위는 내년 2월경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열고 환자정보 제공 관련 조항을 삭제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전망이다.

의협은 지난 2002년 8월에도 김 의원의 법안과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재경부가 입법예고하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 법안 통과를 막아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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