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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분업 보류 성명
분업 보류 성명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0.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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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의약분업 보류'를 촉구하고 나섰다.
변협은 6일 성명을 내고, 지금까지 협회 산하에 의약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설치, 현 사태의 문제를 파악해 본 결과 의약분업실시를 보류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변협은 분업보류 주장의 근거로 첫째, 의약분업 실시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둘째, 의약분업제도의 실시를 위한 완벽한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점 세째, 제도의 민주성, 투명성이 충족되지 못한 점 네째, 환자의 불편, 부담 가중 다섯째, 의약품 오남용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수단이 '당장의 의약분업 실시뿐'이라는 논리의 부당함 등을 들었다.

특히 변협은 의약분업 제도를 추진하면서 의약자원의 개발, 분배, 조달, 운용 등 모든 체제가 미리 이해 당사자와 국민간에 민주적,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준비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주도의 파행적 방식을 통해서만 마련돼왔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땜질식 제도보완의 악순환이 거듭되면서 국민의 신뢰상실이 누적되고 있으며 의료인력 양성의 차질을 우려하는 사태까지 초래됐다고 정부의 강압적, 무원칙적 제도 추진을 강력히 비난했다.

또 변협은 "의약분업을 실시하면 반드시 의약 오남용이 제거된다는 생각에 찬성할 수 없다"며, 의약관계자와 국민의 잘못된 습관, 전통, 환경을 점진적으로 바로 잡고 정비함으로써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협은 "국민의 최저의료보장을 명시한 헌법 제34조제5항이 모든 국민과 의료기관을 의료보험이라는 틀에 강제로 묶어서 획일적으로 평등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의약분업과 관련한 지금의 혼란은 획일적 의약체계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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