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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병원 활성화 위해 제도·수가개선 돼야

개방병원 활성화 위해 제도·수가개선 돼야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5.12.0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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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에 대한 관리규정·세제감면 등 필요
이선희교수 '개방병원 활성화 보고서'에서 밝혀

2001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3년부터 개방병원제도 본 사업이 시작되고 있으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수가적정화 등 경제적 유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한 의료사고 및 분쟁에 있어서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므로 배상책임보험가입에 대한 강력한 권유가 요구되고 이를 위해 의료사고 배상보험료를 수가에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화의대 이선희 교수(이화의대 예방의학교실)는 2일 오후 3시 국회본관에서 열리는 '개방병원제도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 발표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개방병원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방안' 보고서에서 "개방병원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수가체계·지불체계 정비, 의료분쟁에 대한 관리규정, 법적 규제 완화 등이 과제로 제시된 바 있으나, 정부는 이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참여동기를 높이지 못하고 있어 현실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단기간의 결과이기는 하지만 개방병원제는 병원경영에 3542만2000원~1억8060만3000원의 순이익을 올리는데 기여하고 있고, 환자진료비에 대해 -24.64%~-25.93%에 이르는 재정절감효과가 있다.

이 교수는 "2002년에 비해 2005년에 참여 기관수는 다소 증가했으며, 지역별·설립주체별로 다양하게 확대되는 등 대다수 기관들이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별도의 경제적 보상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아 참여기관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방병원운영협의체 등 이해주체 간 의사소통 창구의 운영이 미흡하고,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도 없는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개방병운제도 이용환자의 만족도가 향상됐으므로 이해주체간 운영체계 내용이 정비될 경우 빠른 속도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개원의들은 환자관리와 습득한 의료기술 활용에 대한 기대로 개방병원에 참여할 의사가 높지만 수익성 향상 등 의원경영 개선에 대한 효과에는 다소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경제적 유인을 위해서는 현재 준비중인 1만원 수준의 개방진료관리비보다는 행위에 대한 가산율 지원이 효과적이며, 개방병원과 개방의에게 지불되는 수가가 분리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세제 및 각종 재정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소득세·법인세 감면, 중소도시의 경우 지방세 면제, 의료발전기금 등을 통한 시설·장비 공동투자는 물론 공공병원 중심의 개방병원제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연구실장도 '개방병원제도 활성화를 위한 수가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현행 수가의 절대수준이 낮아 적정한 수준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다"며 이 교수를 거들었다.

이 실장은 "환자관리료 1만원 이외에도 수술·행위에 대한 야간·공휴일 가산율 산정, 개방의의 개방병원 소속 환자에 대한 회진료 인정은 정부에서도 추진중이므로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정부는 의료정책의 비용효과 측면에서 단기적 수가인상은 중장기적인 비용절감효과를 거두기 위한 투자라는 인식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정책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중소병원협의회가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해 준비된 것으로 복지부가 연구결과를 어느정도 수용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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