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중소병원의 범위를 상시근로자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미만으로 규정, 대부분의 사단, 재단법인과 사회복지법인 병원이 중소기업으로 누릴 수 있는 세제혜택에서 제외돼 왔다.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8월 30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자 중소병원의 범위를 상시 근로자 5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으며, 최근 국무조정실로부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 중소병원의 범위를 상시 근로자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병협은 법인세법상 의료업이 수익사업으로 분류돼 있어 일반 비영리법인과 동일하게 세법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중소병원의 육성을 통해 국가 의료체계의 건실화와 국민 의료복지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병협은 특히 병원은 국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조직이라는 점을 내세워 중소병원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청과 규제개혁위원회에 3차례 건의서를 전달한바 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는대로 곧 공포될 예정이다. 송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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