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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민 손씻기운동본부,제1차 운영위원회

범국민 손씻기운동본부,제1차 운영위원회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5.11.3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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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사항 서면으로 가능하게 운영규정 개정
손씻기 실태 및 대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 발표

범국민 손씻기운동본부(공동대표 김재정 대한의사협회장· 오대규 질병관리본부장)는 30일 제1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운영규정을 개정했다.

운영위원회는 이날 운영 경과를 보고 한 다음 손씻기 실태 및 대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운영위는 이어 서면결의로 각 기관의 의견을 수렴 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을 개정했다.

규정을 개정한 것은 현재 공동참여기관과 협력기관이 25개에 이르고 앞으로 계속 늘어 날 경우 모든 사안을 대규모 위원회를 소집해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14조에 서면의결 조항을 신설해 우편·모사전송 등을 통해서도 의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서면결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결의 의사는 모사전송·전자문서 등으로 송·수신 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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