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쟁은 1992년 미쓰비시화학과 뇌경색·뇌출혈 후유증 치료제인 아르너트정(염산비페메란 제제)의 국내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한 일동제약이 임상시험 등 준비기간을 거쳐 1997년 6월 아르너트정을 발매했으나 日후생성의 약효재평가 결과 1998년 5월 일본내 승인취소에 이어 1999년 10월 국내에서도 판매중지 및 유통제품 회수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이같은 조치로 금전적 손실을 입은 일동제약은 미쓰비시화학에 다른 신개발품에 대한 국내 독점판매계약 체결로 보상을 대신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미쓰비시화학은 이를 묵살하고 보상자체를 거부해 왔다.
미쓰비시화학은 또 국내 제약사중 첫 파트너였던 일동제약의 요구를 묵살한 가운데 국내 다른 제약사로 부터 로열티를 받고 이 신개발품에 대한 판매계약을 기습적으로 체결, 실리를 위해 명분과 국제적 관례를 무시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아르너트정의 국내 임상시험 비용 및 판촉활동 비용 등에 대한 손해보상을 요구한 일동제약은 미쓰비시화학이 계약서상 보상에 관련된 사항이 있음에도 구체적인 내용없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계약철회를 통보하는 등 상도의를 저버리자 일본 국제상사중재협회에 중재를 신청하게 됐다. 외국으로 부터의 신약도입이 불가피한 국내 제약사들의 경우 이처럼 승인취소·판매중지 등의 사태에 대비, 계약서 조문작성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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