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0 20:20 (토)
약국담합 금지 법제화

약국담합 금지 법제화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0.11.02 00: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약사회와 보건복지부는 7차에 걸친 약-정회의를 통해 30일 올 정기국회 기간중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의 유형을 구체화하는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담합금지 법제화 등에 합의하고 의-약-정협의회에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약-정은 담합금지를 위해 11월1일부터 단속을 강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사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하는 한편 약국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없는 부분에 대해 약제비를 EDI청구기준 2주이내에 지급하며, 약제비 급여액에 대한 소득세 등 세금부과 조정문제를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또 조제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약품의 손실분에 관한 용역연구를 빠른 시일내 완료하고 결과에 따라 수가에 반영하며, 올 8·9월 약국청구를 분석해 약사의 직능과 전문성을 반영하는 적정 조제건수 산출 등 처방전 분산을 위한 개선방안도 연내에 마련키로 했다.

한편 의료발전위원회와 별도로 대통령직속의 약업발전위원회를 설치, 약사제도·약학교육제도·보건산업 발전·약업발전연구원 설립·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 등을 중장기과제로 검토하고 약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약사인턴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의약분업 시행에 따라 종래의 의약품관리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며 동네약국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에도 합의했다.

이로써 약-정협의를 통해 정부가 약사회측의 요구를 대부분 여과없이 수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의-약-정협의회의 약사회측 협상대표단 9명은 다음과 같다(1명 미정).

문재빈(약사회 부회장)·원희목("총무위원장)·이영민("의료보험위원장)·박인춘("홍보위원장)·김대업("정보통신위원장)·전영구(서울시약 부회장)·구본원(서울 중구약사회장)·심창구(서울약대 교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