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는 최근 진찰료, 처방료를 일률적으로 인상한 수가조정 결과 과별 불균형이 심화됐으며, 앞으로 상대가치가 적용되는 수가조정 및 계약제가 실시되면 수가항목이 적은 내과 의원계는 상대적 불이익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본인부담금이 실질적으로 인상돼 보건소, 복지의원과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며, 소액진료비 전액 부담제가 시행될 경우 의원급의 환자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만성질환자 관리료 수가 신설 리필(Refill)처방제 도입 보건소의 일반 진료 금지 본인부담금을 의원급은 인하, 보건소, 병원은 상향 조정 등을 추진키로 했다.
협의회는 또 65세 이상 노인을 의약분업 대상 제외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약사의 임의조제가 완전히 금지되는 조건이 수반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내과개원의협의회와 현대해상보험이 체결한 병원배상책임보험 가입현황에 따르면, 지금까지 총 722명의 회원이 가입했으며, 이 중 관습상비용, 형사합의금, 벌금, 형사방어비용 포괄 담보 가입자가 445명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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