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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아산·세종병원 AMI 사망률 낮다?

삼성서울·아산·세종병원 AMI 사망률 낮다?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5.11.0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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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허혈성심장질환 관련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
사망률 양호 기관 명단 공개 무의미…단순평가 잘못

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부천세종병원·순천향의대부천병원 등이 급성심근경색증(AMI)환자 진료결과 사망률이 가장 양호한(사망률이 낮은) 기관으로 평가됐다.

또한 충남대병원·전주예수병원·경북대병원·춘천성심병원·부산대병원 등은 급성심근경색증 환자에 대해 막힌 혈관을 긴급히 확장시켜주는 재관류치료가 적정시간내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료계는 지역적 특성과 의료기관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상황에서 양호한 기관의 명단만 공개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더러 사회적 파장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9일 오전 10시 2003년 급성심근경색증(AMI)으로 입원한 환자와 허혈성심장질환자에게 실시한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관상동맥우회로술(CABG)의 적정성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평가결과를 보면 AMI(사망 위험률이 심장발작 2시간내가 가장 높아 위험 증상이 있으면 빨리 병원을 찾아야 하는 질환)증상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증상발현에서 2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한 환자는 39%이고, 3시간 이내에 도착한 환자는 51%로 나타나는 등 병원도착까지 소요시간이 길고 질환의 위급성에 비해 구급차 이용률이 44%로 저조했다.

또한 구급차 이용률은 강원도가 57.1%로 가장 높았고, 전라북도가 27.5%로 가장 낮았으며, 전체 AMI 입원환자 중 다른 기관에서 진료 후 전원 온 환자가 27.3%였다.

특히 병원을 도착해도 막힌 혈관을 긴급히 확장시켜주는 재관류치료가 적정시간내 이루어지는 비율이 34.2%로 나타나 대체로 낮았으며, 기관간 편차도 심했다.

이밖에도 응급실을 경유해 입원했던 AMI환자가 퇴원을 한 후 7일 이내 사망한 비율(중증도 보정)을 의료기관별로 비교한 결과 입원건이 100건 미만인 기관의 사망률이 14.4%였으며, 100건 이상인 기관의 사망률이 9.25%로 나타나 수술건수가 많은 기관이 양질의 진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또한 PCI시술의 병원내사망률은 1.51%로 선진국(미국 1.37%)과 비슷했고, CABG수술의 원내사망률도 3.60%로 선진국(미국 3.42%)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평가결과 공개와 관련 의협 박효길 보험부협회장은 "의료기관별 시설·인력·장비 등이 골고루 갖춰져있는지 따져봐야 하고, 주5일제를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도 고려한 후 종합적인 평가를 해야 하는데, 단순히 청구명세서에 나온 결과만을 보고 평가를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심평원은 사망률이 양호한 기관의 명단을 공개했는데, 사망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망했는지가 중요한 것"이라며 공개된 명단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평가를 담당한 심평원 김윤 평가위원은 "질병의 위험도가 높고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허혈성심장질환에 대한 식생활의 개선과 금연 등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고, 흉통의 양상 등 증상에 대한 인식과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의료정보센터나 119 구급대 등 효과적이고 신속한 환자이송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병원도착부터 재관류치료까지의 시간단축을 위한 신속한 진료체계 운영이 필요하며, 요양기관간 편차를 줄이고 진료과정의 시의적절성과 진료결과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PCI시술과 CABG수술부문의 질 관리 프로그램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시간단축을 위한 대책마련도 중요하지만, 응급의료수가 등을 인상해 의료기관이 시설·장비·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해 적정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복지부 안소영 보험급여평가팀장은 "평가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질 개선을 위한 목적은 이미 달성된 것이고, 수가 등의 문제는 검토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안 팀장은 "평가결과 공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했다"고 밝혔으나 정책의 잘못으로 인해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언급하지 않아 명단만 공개하고 보자는 안일한 태도로 일관했다.

한편 복지부와 심평원은 평가결과를 개별기관과 관련단체 등에 제공해 의료의 질 향상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평가결과가 양호한 기관을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관간 정보연계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부문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공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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