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1일 '의대 교수 집단행동 관련 자료 제출' 명의의 공문을 전국 26개 국립 및 사립대에 재차 내려보내고 26일까지 관련 교수의 집단행동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조사하여 제출할 것을 통보했다.
교육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 지난 8월부터 모두 6차례나 대학에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교육부는 21일자 공문을 통해 대학병원의 진료거부 사태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것으로 사료된다며 대학(법인) 소속 교수의 집단행동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조사하여 제출할 것을 재차 통보했다.
교육부의 뒷조사 공문과 관련, 교수 사회는 대통령이 정책강행에 무리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복지부장관이 잘못된 정책에 대해 사과를 한 상황에서 '집단행동을 주도한 불법 행위'로 처벌을 운운하고 있는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수들은 지난 14일 경찰이 불체포 특권이 보장된 교사를 벌거벗겨 놓고 알몸 수색을 하는 상식이하의 작태를 벌였음에도 교육부는 교사를 대변해 무슨 대응을 했냐며 교육부 역할론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교수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수준이하의 현실인식에 대수술이 필요하다며 교육부를 비판한 후 개인적으로 어떠한 불이익이 내려지더라도 감수할 의향이 있다며 의연한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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